일반적으로 책임준공보증이란 시공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사비 미지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준공예정일까지 건물을 준공할 것을 대출금융기관에게 확약하는 것입니다. 원래 건물을 준공할 의무는 ...more...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한 다음 조합원에게 구상한 경우 조합원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