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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장 등 대규모 단일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규모 제한 완화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 현재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일률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과 같은 단일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른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으로 개발행위를 적기에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단일 용도의 시설물은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
(영 제55조제5항제3호, 영 제55조제5항제5호 신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뿐만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연접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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