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점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및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2항 등은 위헌인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은 2008. 3. 28. 법률 제9051호(이하 ‘폐지법률’이라 한다)로 폐지되었는바, 폐지법률 부칙 제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의 폐지와 동시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내지 제70조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기반시설설치비용 제도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비추어, 입법자는 부동산시장과 건축경기의 변동 등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건축행위가 유발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일 뿐, 종전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나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 입법자는 부동산시장과 건축경기의 변동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이미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의 재원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여, 폐지법률을 시혜적으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 부칙 제2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법률 제11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기준시점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취지, 조문의 형식 및 내용,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률 제11조 제1항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기에 관한 규정은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률 제7조 제1항, 제6조 제2항이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를 지게 한 것은 합리적 근거를 가진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과 당해 건축행위가 실제 유발하는 기반시설의 필요량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해설
법원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둔 것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위 법률의 폐지와 무관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원은 위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하여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결정되어 부과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384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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