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점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한 다음 조합원에게 구상한 경우 조합원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던 피고 등은, 주택재개발조합인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의 정관 등에 의하여 위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개발아파트 대지권의 목적 토지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시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늦어도 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서울특별시에 위 시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분납금을 완납하거나 분납금 납부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후 위 시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준공검사 등 원고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제6회 이후의 분납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수회에 걸쳐 독촉받고서도 이에 불응하여 준공검사 등 재개발사업 완료를 위한 후속조치를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등은 서울특별시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388조 제2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거나, 원고가 서울특별시에게 기한 미도래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하는 것을 용인하고 원고가 그 대위변제한 전액을 피고 등에게 구상해 올 경우 그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서는 재개발사업의 정상적인 마무리와 연체이자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한 미도래의 분납금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일시변제가 용인된 분납금채무를 일시에 대위변제하고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등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2) 해설
위 판례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시유지를 매수하여 재개발 아파트의 대지로 제공해야 하는 조합원은 위 의무를 늦어도 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개발사업 완료를 위한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면, 조합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납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해당 조합원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조합원은 조합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59541 분양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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