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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시 건설업등록 말소 규정 합헌


건설업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토해양부 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 혹은 1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지법이 “건설산업기본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월 4일 밝혔습니다. 위헌이 다수의견이지만 정족수 6인에 미달되어 합헌 결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관련 법규범 등을 잘 준수하도록 사전 경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한 측면이 있다”면서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자격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이를 최소, 박탈하는 것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등록말소사유 기간을 한정하고 있어 이후 다시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말소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직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실형 선고받은 건설업자 건설사 등록취소는 합헌” - 파이낸셜뉴스 | 2010. 5. 4 (화) 오후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