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 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4월 6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회가 아파트와 사무실 빌딩 등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96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85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습니다. 법안은 캄보디아 상원의 추인과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의 선포 등 형식적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는 캄보디아 현지인 명의로만 가능했는데,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캄보디아인과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은 데 자극받아 투자를 꺼려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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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010. 4. 6. (화) 오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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