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21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시규정 개정안을 각각 승인하여 4월 26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나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한 담보나 채무보증 내용도 일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사들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시행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등 위험을 떠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자기자본 대비 5%(대규모 법인은 2.5%)를 넘는 담보나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공시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 건설사 담보·지급보증 앞으로는 꼭 공시해야 - 조선일보 | 2010. 4. 21. (수) 오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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