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주택용지 상한면적을 330제곱미터에서 990제곱미터로 확대함(법 제63조제2항).
나.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상속을 제외하고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법 제63조제3항).
다.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63조제4항 신설).
라. 채권의 장기보유를 위하여 5년 만기채권 발행 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63조제9항).
마. 대집행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89조제3항 신설).
바.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를 유보하도록 함(법 제9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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