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4)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 대상판결: 2008두5568

- 선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1. 논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및 법인의 총회의사록의 증명력은 어떠한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2) 해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는 회의 중에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을 제외한 결의 당시 실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법인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합의 총회 기타 이사회의 의사록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