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점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요건 및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가 적법한지
2. 요지 및 해설
(1)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 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해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소송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가 매도청구권의 적법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조합설립에 대한 결의(동의)가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 등 조합원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는 표준동의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소유권이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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