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사의 담보ㆍ채무보증 및 금전대여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제6조제1항제2호다목(4) 및 (5) 개정) 
                  
                    -  건설사의 담보ㆍ채무보증 및 금전의 가지급등의 재무위험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공표되도록 개선
 
                                     나.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공시의무 경감 
     (제7조제3항 신설) 
                  
                    -  상장자회사가 거래소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지주회사의 공시제출 의무 경감
 
                                     다. 국제회계기준(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퇴출 관련 재무요건 적용 명확화  
                          (안 제3조제6항 신설)  
                  
                    -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퇴출 관련 재무요건(자본잠식률,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에 대한 적용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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