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약관 설명의무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에 있어서도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법무법인 지평(임성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