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
4. 주주총회
종료 후의 절차
가. 의사록의
작성 및 통보
주주총회 의안의
경과와 결과(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의
상정, 제안설명, 토론의 개요 및 표결방법의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표결결과에 대하여는
각 의안별 결의요건의 충족 여부가 드러나도록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주주총회
결의사항 공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증권거래법 등 관련규정상 공시사항일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대차대조표
공고(결산공고)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448조 제3항).
라. 등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에 등기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이내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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