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법률 제7025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1. 개정 이유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유가증권신고서·사업신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하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하여도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법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54조의6제2항).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57조).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보수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86조의2).
마. 불공정 증권거래행위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86조의6
신설).
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하여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91조의19제1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내용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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