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법률 제7025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1. 개정 이유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유가증권신고서·사업신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하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하여도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법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54조의6제2항).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57조).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보수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86조의2). 
                                        
  마. 불공정 증권거래행위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86조의6 
                                        신설). 
  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하여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91조의19제1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내용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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