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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법률 제7139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 개정 이유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2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명세를 요구 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0조제2항).
다.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3조의2 신설).
라. 인터넷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지짐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법 제45조제4항 및
제46조의3 신설).
마.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당해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46조의2 신설).
바.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47조의2 신설).
사.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법 제63조제2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8조·제45조제4항·제46조의3·제47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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