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산업자원] 법률 제7091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1. 개정 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과  영업양도·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종전에는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 벤처기업에 한정되었으나 그 대상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를 추가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5조 및 제15조의4 신설).

나.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전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5조의3제4항  신설).

다.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5조의6 신설).

라.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15조의8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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