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입장을 해명하려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강요나 협박,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다. 학교가 원고의 성희롱의혹과 관련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움직임을 보이자,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성희롱으로 파면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악의 사태를 막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피고 측의 강요나 협박, 기망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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