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 법률 제7095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 개정 이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과
보호되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확대하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상표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등에게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였습니다(법 제2조제1호아목
및 자목 신설).
나. 종전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해당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였으나,
처벌대상을 모든 위반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
영업비밀에 경영상 영업비밀을 추가하도록
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1억원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다.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죄와 관련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미수범과 예비·음모자를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현행
제18조제5항 삭제,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부정경쟁행위
및 국기(國旗)·국장(國章) 등의 사용금지의무위반에
대하여만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자외에 법인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9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내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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