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May

짙어져가는 신록과 함께 계절의 여왕 5월의 향기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계절이 선사하는 기쁨과 행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이 있기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5월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법무법인 지평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이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포괄적 일임매매>

고객이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 구분 및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증권회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포괄적 일임매매’의 경우, 전문가에게 매매의 종류 및 종목별 수량, 가격 결정 등을 일임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으나 증권회사에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인 투자자와 대리인인 증권회사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다. 본 칼럼에서는 '포괄적 일임매매'의 위험성과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제한 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강금실 대표변호사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강금실 대표변호사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3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방안” 공청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임성택 변호사가‘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방안’공청회에 참가하여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2002년) 결과 보고 및 보험차별 해소방안” 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지평아카데미 공익강좌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2005. 4. 2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정열 소장을 모시고 '장애우 인권 현황' 이라는 주제로 공익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창립 5주년 기념식

  저희 법무법인이 2005년 4월 3일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1일에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 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성원이 얼마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구성원을 클릭하시면 지평을 이끌고 있는 구성원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의 얼굴을 한 번 찾아보시죠.

지평 창립 5주년을 맞아 저희 구성원들이 쓴 글 몇 개를 소개합니다.





증권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

이번 증권업감독규정의 개정은 우선,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 펀드와 같은 투자자집단의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기존의 대표투자자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증권회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집단제도 이용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의 수수료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증권회사의 자기매매금지와 관련한 규제를 보완하고, 일반투자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이른바 알박기의 부당이득죄 해당 여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사업시행자보다 먼저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비싼 값으로 되파는 ‘알박기’ 행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위법한 행위이고,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행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외관이 알박기와 유사한 행위라 하여 쉽게 위법한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되며, 허용되는 거래행위와 위법한 알박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알박기 행위의 부당이득죄 성립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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