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56912 양수금 (다) 상고기각

2004다56912 양수금 (다) 상고기각

◇상속인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지만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속인의 자기 결정 내지 자기 책임이 없음에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사적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속채권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민법부칙 등의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이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설치된 경위 내지 의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이 구제하고 있는 점과 대비하여 보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 개정 민법 부칙 제1항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개정 민법 시행 후일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개정 민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1998. 5. 27. 이후인 경우에는 1998. 8. 27.자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종전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