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17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7344호, '05.1.27 공포, '05.4.28. 시행예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용어 정의가 삭제되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감독규정내 관련 조문을 보완 및 정비하고, 동 법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신용정보업 주요 출자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 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최고한도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신용불량자 용어 삭제 및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감독규정내 관련 조문 정비

(1)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상의 신용불량정보를 신용거래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로 구분하여 관리<별표 9>
(2)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 사전 통보기간, 대상자 범위 및 통지서 양식 등 관련 내용 삭제(제12조 '<별표10>' <별지 제9호 서식>)
(3) 상환 등으로 등록해제된 신용불량정보(사후기록정보)의 관리기간을 현재의 해제사유 발생이후 최장 5년이내에서 신용 정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정(제11조)
(4)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대상 변경(제18조)
(5) 신용불량정보 관련 조문 정비(제11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별지 제10호 서식)

나. 신용정보업 주요출자자 자격 요건 변경

신용정보업 주요출자자 자격요건이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에서 채무미변제자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제3조).

다. 신용정보 수수료 최고한도 폐지

현행 감독규정상 설정되어 있는 신용조회·조사 및 채권추심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폐지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유도(제4조, 별표 1)하고, 규제폐지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기통보('04.7월) 한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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