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5-18호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유가증권의 범위확대,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비치·열람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등을 정함
(안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9조, 제47조, 제72조 및 제79조)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상법상 익명조합·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증권과 파생금융상품과 전통적 유가증권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이 추가됨에 따라,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 용어의 변경에 따라 규정상 관련 내용 정비하였습니다.
나.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시기간 연장(안 제8조, 제33조, 제44조, 제74조, 제96조, 제118조 및 제144조)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비치?열람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공시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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