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004가단8227 전기수전설비반환 확정

청주지법 2004가단8227 전기수전설비반환 확정

◇경매절차에서 입찰물건의 표시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부합되거나 종물인 물건도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지 여부(적극)◇


1.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판단함에는 먼저 입찰물건의 표시목록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나아가 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부합되거나 종물인 물건도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

2.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누락된 전기수전설비가 공장의 종물로서 경매의 목적물이 되어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3.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하는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됨으로써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공매재산의 소유자 등이 이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이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공매재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공매재산에 부합된 물건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부합된 물건의 가액을 제외하고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이 낮게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공장에 대한 종물인 전기수전설비를 누락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