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79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7243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부동산 간접투자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형태를 다양화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 절차 규정( 제3조)
(1) 부동산투자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간접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및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예비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인가여부 결정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의 포함여부 및 자산의 투자·운영에 있어서 투자자보호 방안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현물출자 부동산의 평가( 제9조)
(1)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 가액의 평가를 수익환원법 등에 의하도록 하고 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부실 방지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인정( 제20조)
(1)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간의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분양·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거래,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해산에 의한 불가피한 거래 등의 경우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가 서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거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수익률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제22조)
(1)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다른 업무의 겸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자산을 사회기반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법인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부동산의 취득·관리·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자산관리회사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해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예외( 제29조)
(1) 종전에는 투자자 보호 및 사업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으로 제한하였으나,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신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지역 내에서 개발된 토지의 취득 또는 건축물의 신축 등의 부동산개발사업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및 준법감시인의 요건( 제45조 및 제46조)
(1)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등으로 정하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두는 준법감시인의 요건을 한국은행 등에서 일정한 근무경력이 있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3) 국민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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