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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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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시행사를 대리하여 상가 수분양자들이 점포 내 기둥 존재 등을 사유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 승소
2022.11.02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 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수분양자 19명)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 건물 내ㆍ외부에 기둥이나 외부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분양자인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기둥 등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7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본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피고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충실히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는 상가의 현황에 대한 다수의 사실오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상가 건물에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여 캠코더와 휴대폰으로 18개에 달하는 각 상가 호실을 모두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각 호실별로 PPT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지의무 이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제출되지 못했던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급심 판례를 각 쟁점별로 풍부하게 찾아 제시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등 새로운 법률적 쟁점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피고의 고지의무 이행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최근 몇 년 동안, 상가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해왔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누적되었기에,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다수의 분양계약 관련 분쟁에서 분양자를 대리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이오 · 제약 · 의료기기 · 헬스케어
Fortis Life Sciences를 대리하여 한국에 APAC 본부 법인 설립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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