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은 2000년에 설립된 법무법인으로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에 따라 공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바, 법무법인(유) 지평은 이러한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평은 로펌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2000년에 공익위원회를 만들었으며, 그동안 장애인ㆍ사회적경제ㆍ기업 공익ㆍ국제 인권ㆍ아동 청소년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평의 구성원들은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구성원인 변호사, 직원들뿐 아니라 그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힘을 합쳐 공익활동을 더욱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사단법인 두루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따뜻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데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시민사회단체, 공익단체 등 NGO들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익법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취지와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