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L 02-6200-1731
- FAX 02-6200-0811
- E-MAIL sjbae@jipyong.com
배성진 변호사는 기업ㆍ금융소송그룹 그룹장으로, 증권, 금융, 보험 관련 소송 업무, 보험회사 자문 업무, 도산 및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한양을 대리하여 국내 최초로 동의폐지 결정을 얻어낸 것이나 부인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 채권자의 상계권 제한 등 도산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선례로 가치 있는 다수의 판결을 이끌어 낸 것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산 및 구조조정 분야에서는 이 분야의 이론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관련 상계 소송에서는 깊이 있는 변론을 통해 기존의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성과를 거두었고, 자산운용회사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투자신탁 관련 소송,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워크아웃 관련 금융기관간 분쟁 등의 영역 및 대규모 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Royal & Sun Alliance Insurance company를 대리하여 보험법의 주요 쟁점들을 치열하게 다툰 대규모 오토론 보험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래, 보험 관련 소송에서도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주요 보험회사 및 해외 재보험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89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 199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5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2008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보험법률) 수료
경력 닫기
- 1996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2005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2015-2019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 2015-2020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21-202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2007-현재한국증권법학회 회원
- 2000-현재법무법인(유) 지평(현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 임차건물 연소피해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범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 판례 변경
- 자산운용회사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대 선박펀드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여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설명의무 위반, 과당매매, 임의매매, 사용자책임 등이 다투어지는 대규모 소송 수행
-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고지의무, 통지의무, 약관 설명의무, 보험약관의 해석 등의 쟁점이 다투어지는 소송 수행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17, 2019, 2021, 2023-2024리걸타임즈, 보험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2022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수상
- 2022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 2019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암강의상
- 2019리걸타임즈, 보험 분야 ‘올해의 변호사’ 선정
- 2017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암강의상
- 2007조선일보 민사분야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3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공저), 박영사
- 1999부동산의 시효취득, 사법연수원
자격 취득 닫기
- 1999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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