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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신탁회사를 대리하여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승소
2022.11.07
건축주인 신탁회사는 신축 중인 창고시설에 대해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10. 7.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1) 처분의 대상이 된 공사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2) 공사중지로 입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고, (3)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4)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심리과정에서 통상의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에 더하여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에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부동산관리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창고시설 신축사업의 구조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하는 일련의 손해를 총체적으로 설명하여 2022. 11. 7.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중부일보 - 남양주시 '창고시설 공사 중지 명령' 법원서 제동(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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