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우리는 그 동안 정체되어 있던 건설부동산시장에 커다란 변화와 위기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했던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완화 움직임, 누적되는 아파트 및 상가의 미분양, 만기가 도래한 PF대출, 수주물건을 찾아서 베트남, 중앙아시아, 몽골등 외국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의 모습 등 건설부동산시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양상은 많은 논점을 제시함과 더불어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시기에 해답을 찾기 원하는 많은 고객들을 위해 법무법인 지평지성 건설부동산팀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건설부동산팀은 2000년 설립 이후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에 있어서는... more...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 입법예고 (2008.11.26.)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11.2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8.10.29.)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이행불능된 경우 대상청구권 발생여부(소극)
    대법원은 2008. 10. 23.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 관할관청의 허가가 발생하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부동산 수용 등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존속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대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면적에 대한 허위광고의 손해배상책임 (건설회사)
   

대법원은 2008. 10. 23.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해 거실면적을 추가공급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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