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 입법예고 (2008.11.26.)
- 주택건설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 근거규정 마련, 신도시 외국인 주거단지 제한경쟁 공급 |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중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주택 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 근거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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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지의 종류별 배분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등을 현행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위 법령화했습니다(안 제7조제3항, 제10조 제1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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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도시 외국인 주거단지 제한경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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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급(330만㎡) 규모 이상 지구에서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안 제10조 제2항 제5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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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11.26.)
-지분형 임대주택제도 도입,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 19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을 구입토록 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8. 21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단독주택 5호, 공동주택은 5세대를 각각 1호와 1세대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지분형 임대주택제도의 도입(안 제2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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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고 자가 보유를 촉진할 필요에 따라,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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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안 제7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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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요건중 임대호수를 단독주택 5호이상, 공동주택 5세대이상을 각각 1호와 1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세제 지원 혜택도 동시에 받게 되어 미분양주택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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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8.10.29.)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기능연한 완화,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시 건축법령적용 완화, 기존 건축물규정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 |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안 제6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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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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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안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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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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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안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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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제ㆍ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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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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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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