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 아파트 면적에 대한 허위광고의 손해배상책임(건설회사)

- 대상판결: 대법원 2007다44194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2008. 10. 23.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해 거실면적을 추가공급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 건설회사는 아파트 모델 하우스 분양광고를 하면서 43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기존 평수보다 4평 이상 넓어진다고 광고를 했고, 원고 등 67명이 이와 같은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 후 43평형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은 건설회사가 입주자들에게 입주시기에 따라 각각 840만원에서 1,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는데, 2심에서는 건설회사의 기망행위는 인정되나 피고 건설회사가 공급한 아파트가 공급계약서의 기재와 일치하고 광고에서 기대한 분양면적에 비하여 실제 아파트의 분양면적이 부족하다고 하여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별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해설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례를 전제로 피고 건설회사가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한 것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로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피고 건설회사가 공급계약상 기재된 공급면적, 구조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들어 분양광고와 다른 내용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는 경우 건설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분양광고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소송에서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광고를 했는지에 대하여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과장ㆍ허위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