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13.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헌재는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종부세에 대한 각 쟁점별 헌재의 판단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향후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 주요 쟁점에 대한 판결
헌재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렸습니다.
(1) 평등원칙 위배 여부
현금이나 주식에 대해서는 원본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아닌 원본 자체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고액부동산에 대해서만 원본 자체에 중과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고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대우가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또한 종부세 부과대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있다고 해도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표준으로 한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비해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재산권보장 원칙 위배
종부세는 부동산의 원본 내지는 자본을 침식할 뿐만 아니라 그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해, 종부세 부과로 원본인 부동산가액이 일부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종부세가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표가 있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있으며, 매년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헌법에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종부세 납세의무자중 적어도 주거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그중 특히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또한 과세 대상 이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에게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납세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3) 소급입법 과세의 문제
구 종부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1가구 1주택인 아파트가 부동산시세변동으로 고액아파트가 되었다고 해서 사후에 제정된 구 종부세법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4)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종부세를 내기 위해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를 추징당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살 형편이 못되므로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5) 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세,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 있어 동일 부동산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종부세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부세로 부과하는 부분이 서로 나눠져있어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과세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6) 자치재정권 침해 여부
개별기초자치단체가 행해온 재산세 과세징수, 처분권을 국가가 개입해 국세로 중과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정책상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및 입법권 남용 여부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객체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중과세하는 조세특례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종부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법률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개의 독립된 국세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과세 특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종부세는 국민에 대한 중과세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할 국회가 입법한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조세법안은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정되지 않아야한다는 확립된 헌정관행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세관련 법률이라고 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해야한다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에 따르며 입법권은 국회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종부세법이 비록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고 해서 이를 들어 입법권 남용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8)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여부
개정 종부세법에 의해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특정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않는 자보다 차별취급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라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 방지 등 공익에 비해 훨씬 크고 조세회피의 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보호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9)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위헌성 여부
실제 매매되지 않아 아직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가 마치 현실로 실현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본 일부를 점진적으로 무상몰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당해 부동산가액 전체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이득(가격상승분)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므로 일부 수익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헌재 판결의 의미와 전망
이번 헌재의 판결로 종부세의 근간은 유지될 수 있게 되었으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종부세는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어 정부의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종부세 완화 내지 폐지 쪽으로 추진되어온 정부의 정책이 이번 판결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세대별 과세 위헌결정으로 인해서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의 변경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섣불리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나 고가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경기의 침체, 주택수요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이자부담 증가, 집값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억제규제 등으로 인해 고가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이자율 증가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가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점차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장기보유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으며, 종부세 감소로 보유비용이 감소하여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므로 고가주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족이 공동명의로 이전보다는 더 많은 집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종부세 세율 또한 인하될 경우 경기회복에 따라서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중소형평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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