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혁 호주변호사
베트남법무부등록변호사
shhan@js-horizon.com


 



2006년과 2007년 베트남은 외국인의 투자처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외국인의 투자는 급격히 감소되었고 거품도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을 맞이한 지금은 과거의 비정상적인 투자시장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현명한 투자자들로 채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성기 당시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투자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금융조달의 어려움과 시장의 변화로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프로젝트가 전면 중지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신규투자자의 경우에는 베트남의 M&A시장도 눈여겨볼 만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M&A 관련 법제와 실무에 있어서도 법(또한 현지의 정서상)으로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어려움 없이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인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내 투자기업 간 합작(Joint venture), 분리(Separation), 지분양수도(Acquisition)의 사례는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Division)이나 흡수합병(Merger)과 같이 기업법에서 말하는 재구성(Re-organization)이나 경쟁법에서 다뤄지는 경제집중(Economic concentration)시 기존의 회사가 자동 소멸되는 문제에 부딪히면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흡수합병 시 소멸되는 회사의 청산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를 바로 잡아 주기는 했지만 약 두 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후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혼선은 이제서야 M&A라는 개념을 실물 경제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베트남 시장경제가 한 번쯤은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혼선을 최단, 최소화하는 한편, M&A가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베트남 유관기관의 M&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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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동향

유니버설스튜디오리조트개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USKR 조성 사업관련 법률자문 제공 중 | 포스코를 대리하여 'CDPPC' 설립 관련 법률자문 제공 중 | 『Cross Border M&A 2010: Due Diligence & PMI』 참석 및 발표

영입인사

서준희 변호사 | 이홍희 중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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