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 Border M&A 2010: Due Diligence & PMI』 참석 및 발표
2010. 1. 26. ~ 1. 28. 3일간 LexisNexis Korea가 주최하는 『Cross Border M&A 2010: Due Diligence & PMI』가 서울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지평지성 회사파트의 강성 대표변호사가 'Cross-Boder M&A'라는 주제로, 한승혁 호주변호사가 '베트남 M&A 사례 발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담당변호사]
[행사사진]
유니버설스튜디오리조트개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USKR 조성 사업관련 법률자문 제공 중 | 포스코를 대리하여 'CDPPC' 설립 관련 법률자문 제공 중 | 『Cross Border M&A 2010: Due Diligence & PMI』 참석 및 발표
서준희 변호사 | 이홍희 중국변호사
개정 노조법상 전임자 급여지급금지와 타임오프제도 | 주주총회에 의안을 상정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을까? | 중국 상무부 경영자집중 신고 및 심사 관리규정 제정 | 기업합병과 인수(M&A)관련 베트남 법제와 실무 | 러시아주택분양 제도 개관 Ⅱ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 사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등 |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 도모 등 |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합리화 등
명한석 변호사, 2010년도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 연구위원으로 위촉 | 강경국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Korean Business Law: The Legal Landscape and Beyond' 공동 기고 | 최정식 변호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으로 위촉 | 변희경 변호사, 신한베트남은행 및 신한비나은행 합동 워크숍 강의 | 2010년도 신입변호사 베트남 연수| 배동희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10년도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 업무 대리 공인노무사로 위촉 | 노상범 전문위원,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부동산금융과 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