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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9971호, 2010. 7. 26. 시행) |
-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하고(법 제3조 제5항 내지 제8항), 기술탈취ㆍ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법 제12조의3),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습법위반자의 명단을 공표(법 제25조의4)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9971호, 2010. 7.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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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 도모 등
: 「행정심판법」전부 개정(법률 제9968호, 2010. 7. 26. 시행) |
-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행정심판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는 내용으로 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법 제4조 제3항 등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법 제4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 제20조에서 제22조를 신설하여 심판참가인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행정심판법」전부 개정(법률 제9968호, 2010. 7.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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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법률 제9931호, 2010. 4. 1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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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동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법률 제9931호, 2010. 4.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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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합리화 등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998호, 2010. 1. 1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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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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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3을 신설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를 추가하는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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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 시까지 금융지주회사 등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전환계획의 승인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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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8조 제2항 내지 제9항을 신설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거나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사이 또는 자회사 등 사이에 임ㆍ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998호, 2010.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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