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는
한양특허법인 김연수 대표변리사(좌)와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동영 대표변호사(우))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한양국제특허법인은 6월 30일 지평지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양측의 변호사들 및 변리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 법인은 이번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출원부터 분쟁 해결까지 One-Stop Service Process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 및 마케팅 등에 합의함으로써, 국내외 고객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고 안정적인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 법인은 특히 일본, 미국 등 지적재산권 주요국의 언어에 탁월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팀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해외 고객 발굴 및 현지 로펌과의 업무협력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한양국제특허법인은 변리사 22명 및 외국변호사, 직원 등 총 106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2008년 출원건수(4,912건) 기준으로 국내 5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법무법인 지평지성(변호사 124명)의 지적재산권팀은 대형로펌에서 시작하여 오랜 실무 경험을 쌓은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총 1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법인 모두 유러머니지 산하의 지적재산권 전문잡지인 MIP(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2009년판에서 특허출원, 특허소송, 상표출원, 상표소송 및 저작권 전 분야에서 상위에 랭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조인식에서 지평지성 박동영 대표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은 기업 자산의 핵심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어느 분야보다도 심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며, 변호사와 변리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지 않으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번 업무제휴로 한층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한양국제특허법인의 김연수 대표변리사도 “국내외 고객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한층 더 안정적인 지적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업무제휴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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