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림 중국변호사
yljin@js-horizon.com


 



중국 상무부 천쩬 부부장은 2009년 7월 2일 제13기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경내 증시 상장 관련 정책을 보완하여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정한 때에 중국 경내 증시에 상장하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정책 추이 발표와 함께 관련 세부정책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외자기업의 중국 경내 상장이 새로이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국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연속 8개월간 감소세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98년 금융위기 이후의 첫 하락세였습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경제에서 전국 납세액의 21%, 수출입 금액의 55%를 차지하고, 직접적인 취업인구만도 4,5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DI의 급격한 하락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우량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중국 국내 증시에 상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기존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외자 유치의 안정세와 외자유치 확대를 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국내 증시 상장은 A주, B주 주식시장을 불문하고 일찍이 2001년 11월에 증권감독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가 연합으로 발표한 “상장회사와 관련되는 외국인투자 문제에 대한 의견()”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002년 3월 “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공모 청약서 내용과 양식에 대한 특별규정()”이 제정되어 절차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초 아래에서 2004년에 절강성 소재 일본계 기업인 녕파동목이라는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는 처음 상장되었습니다.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국내 증시 상장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중국 정부로부터 상장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의 원인으로 현재 상장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몇몇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상장 추진 의지는 지금까지의 외국인투자기업 상장을 둘러싼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외환당국과 증권감독당국 등 관련 여러 부서와 업무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장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발표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우량기업의 선정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특별한 시장인 “외자기업판(外資企業版)” 개설 필요 여부, 거액의 IPO가 기존 A주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빨라도 6개월 내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증시 상장 추진 외에 외국 국적의 기업을 중국 국내에 상장시킬 수 있도록 상해증권거래소에 “국제판(國際版)” 개설도 준비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제9회 뉴스레터 (2009.06)

 
지평지성 뉴스
법무법인 지평지성 - 한양국제특허법인 업무제휴 | 신재생에너지실무세미나 개최완료 | 지평지성, 아름다운 가게 개최
업무동향
지평지성,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조정신청 관련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측 조정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 지평지성, TPC코리아와 YS중공업간 조선계약 분쟁에 관하여 TPC코리아 자문제공 | 지평지성, RG 관련하여 메리츠화재 대리 | 강성 대표변호사, 에너지관리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법률자문역으로 위촉 | 김성수 변호사, 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위촉| 한승혁 호주변호사, 외교통상부 법률자문역 선정
법률칼럼

각국의 국민식별번호 보호작전 |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토지취득방법 | 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국내 A주 주식시장 상장 추진 시사 | 러시아 법상 도산절차

주목! 이 판례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대법원 2009. 6.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최신 법령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대한비금융주력자판단기준완화등 |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절차 완화 등 | 잘 알려진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등
지평지성 단신
홍성준 변호사, 사법연수원 전문과목 '도산법' 강의 | 금태섭 변호사,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발간 | 김성수 변호사, '존엄사, 교회에 생명의 길을 묻다' 발간 | 배상근 변호사, USC Gould School of Law, LL.M. 과정 유학 | 중국 상해 사무소 이전 |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