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July

오늘도 하늘이 잔뜩 끄물끄물한 아침입니다.  7월말까지 장마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요?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즐거운 여름휴가 계획과 함께 건강한 7월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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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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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중국 지사 설립 비준 취득 및 베트남 지사 설립 신청

저희 법무법인 지평은 이번에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상해지사 설립 비준을 취득하였습니다. 중국 지사의 현지 명칭은 '지평율사사무소 상해대표처'이며,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김도요, 변희경 변호사, 아시아법연구소 기념식 및 심포지엄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김상준, 김도요, 변희경 변호사는 6월 19일 아시아법연구소 제3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토지법제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의 최근 동향' 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김지홍 변호사 귀국 업무개시

김지홍 변호사가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7월 2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박선희 변호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통일관광특구법안 공청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박선희 변호사는 6월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통일관광특구법안 찬·반 공청회' 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소영 변호사, 제3기 저작권아카데미 강의

저희 법무법인의 이소영 변호사는 6월 20일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주관한 제3기 저작권아카데미의 제5차 음악산업인 과정에 강의자로 참석하여 '저작권 계약 실무' 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초청 강연회 개최

6월 20일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경준 전무를 초청하여 'Professional firm 조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접근' 과 '개방화 흐름에서 회계법인들의 부침과 교훈' 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국의 <외상투자산업목록> 개정 논의

     - 중국팀 / 최정식 변호사



상하이 통신(4)

현재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 유학중인 명한석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TV 리얼리티 쇼 포맷 표절 소고

최근 게임 쇼와 같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외국의 인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부터 소위 '포맷 판권'(format licensing)을 취득하여 이를 한국 버전으로 방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포맷 판권이란 외국 TV 프로그램 저작물을 자국에 맞게 제작하여 동일한 프로그램 제목을 사용하여 방송할 수 있는 권리로, 차용해 오는 대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논의가 악간 달라질 수 있다.

-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076호, 2006. 12. 21.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도, 시정명령 불이행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파견대상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국외거주자에 대해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종래의 헌재 결정을 8년만에 변경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앞으로는 국외체류자를 포함하여 외국영주권자인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이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이 국정선거권과 지방선거 참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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