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세회피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한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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