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094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076호, 2006. 12. 21.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도, 시정명령 불이행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파견대상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의 예외(안 제2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파견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거나 그 밖에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정하였습니다.
(3)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사용사업주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정보의 제공(안 제4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파견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시업(始業)·종업(終業)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휴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파견대상업무의 조정(안 별표 1)

현행 파견대상업무는 1992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1992-1호)에 따르고 있어, 2000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맞춰 파견대상업무를 조정하고 파견대상업무를 현행 26개(세세분류 138개) 업무에서 32개(세세분류 197개) 업무로 확대하였습니다.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2)

(1) 개정 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파견근로자의 시정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금전보상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등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의 과태료 처분 전력에 따라 1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3)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및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4조의2 및 별표 2(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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