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반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문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위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점, 근로복지공단의 규정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사인(私人)에 대하여도 법규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업훈련비용지원 사업의 선발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산재장해자에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지원규정이 훈련원운영사업의 훈련대상자로는 외국인 산재장해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용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비용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지원규정에서 비용지원사업의 선발 제외 대상자로서 '직업훈련비용지원 훈련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상 외국인 근로자는 비용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내부 지침을 근로복지공단의 규정과 같게 볼 수는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훈련사업 중 비용지원사업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훈련원 운영사업에 따라 종래 운영하던 훈련원들을 사실상 모두 폐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업훈련사업의 목적이 오로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활뿐 아니라 사회복귀로 인한 사회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목적ㆍ자격ㆍ기간과 한국어 소통능력, 훈련방법의 적합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또는 훈련원운영사업에서의 외국인 훈련생 선발기준을 유추적용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사실상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비용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을 반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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