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Februry

어느새 2월 중순입니다. 겨울이 한발짝 물러선 듯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새해에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2월 되시길 바랍니다.                      




약사의 임의조제시 의료사고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사는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판매만 하게끔 의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환자가 약국에 찾아가 처방 및 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약사가 환자에게 간단히 문진을 한 뒤 임의로 약을 조제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약사가 조제한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약사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증권거래법 개정

“최근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M&A) 시도의 증가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불충분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의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고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 등의 발행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의결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룰)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대량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기준 강화

형사재판에 있어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것이 종전의 법원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이런 종전 판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에 기초한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남희섭 변리사 '지식재산권발전유공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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