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개정
“최근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M&A) 시도의 증가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불충분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의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고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 등의 발행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의결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룰)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대량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