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339호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
1. 개정이유
최근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M&A) 시도의 증가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불충분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의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주식 등의 공개매수제한 폐지 및 공개매수기간중 유가증권발행 허용(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1)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과거 6월간 공개매수를 통하여 주식등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공개매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2)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 등의 발행인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의결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의 명시 의무화 등(법 제200조의2제1항)
주식의 대량보유(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등의 보고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명시하여 보유목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보유목적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 유무를 기준으로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내용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주식 대량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고 의무화 등(법 제200조의2제4항, 제200조의3제2항 신설)
주식의 대량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에 대하여 5일 동안 의결권을 제한하며, 주식 등의 추가취득을 금지하였습니다.
라. 허위보고 등에 대한 재제 및 처벌(법 제200조의3제1항, 법 제210조 제5호의2 신설)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상황 및 그 변동내용 중 중요내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에 대하여 위반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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