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337호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
1. 개정이유
개인의 종합재산관리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신탁의 필요성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탁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하는 등 신탁의 수익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종합신탁제도의 도입(법 제3조제2항, 제10조제2항·제1항제7호 신설)
신탁회사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중 2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인수할 수 있는 재산에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토지개발사업 목적의 신탁계약(법 제10조제4항 신설)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개발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의 개발사업별로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내부통제기준 마련(법 제24조의4 신설)
신탁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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