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369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1. 개정이유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무가지(無價紙) 및 무상의 경품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이 법의 제명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독자의 권리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제10조)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독자권익의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지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주식·지분의 소유제한 등(법 제15조)

(1)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소유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관청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추정(법 제17조)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중 1개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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