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그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위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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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인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주계약상의 채권자)와 하도급 법률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건설공제조합이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보증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하수급인이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계약보증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계약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2.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보증의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의 지급범위를 계약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금액으로 한다는 약관의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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