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370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이 법에 단일화하고,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확대하며,종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나.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법 제14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조정 및 중재의 신청(법 제18조 및 제24조)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의 당사자는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법 제2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바.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법 제26조 및 제27조)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중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는 접수 후 3월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법 제32조)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 또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써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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