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336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1. 개정이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와 국내금융기관의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를 강화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법 제4조의2 신설)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다른 금융기관 등과의 현금 거래,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거래 등의 경우 이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금융기관 등의 고객주의 의무(법 제5조의2 신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다. 검찰총장·국세청장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법 제7조제1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하던 것을 검찰총장·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법 제10조제1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외에 고액현금거래정보 또는 외국환거래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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