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34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일단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신용불량자에 관한 정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여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한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범위에서 고용을 삭제함으로서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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