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이 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근거조항 신설 및 직접 출석 간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비사업조합은 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총회 개최가 전면 금지되기도 하였고, 개최하더라도 ‘드라이브 스루’ 등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힘들게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원래부터도 ‘서면결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고, 정관에 근거를 둘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모든 총회는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총회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만 합니다(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개정 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 그 때문에 조합의 규모에 따라 총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총회 개최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조응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울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하는 경우 직접 출석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번에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의결된 것입니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② 시장ㆍ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조합원 직접 출석 없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도시정비법 제44조 제8항 후단).
아직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규정될 것입니다. 해당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접 출석에 의한 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점은 시장ㆍ군수 등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총회 개최가 가능해지더라도 총회의 의결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조합원 상호 간 토론권 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중계방식으로 진행된 총회 의결의 효력에 관해 법원은 “회의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적어도 2명 이상이 참석하여 토론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이를 유효한 총회의 성립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의결권이라는 것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이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8.자 2020카합22332 결정). 조합원 직접 출석 없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더라도 조합원들의 토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총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 없겠습니다. 아울러 전자투표 방식의 경우 투표시스템의 신뢰성이 의결의 효력과 직결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2. 서면의결권 행사 시 사전통지 및 조합원 본인확인 의무 신설
도시정비사업 총회의 의결권은 대부분 서면결의서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서면결의서 제출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홍보직원(이른바 ‘OS’)이 서면결의서를 걷는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조합원 의사 왜곡, 서면결의서의 위ㆍ변조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상 조합원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시공자 선정에 관해서는 2012. 3. 8.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3호로 개정되면서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시간 및 장소에서 배부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이러한 규정은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참조).
이번 개정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적용되어온 규정을 도시정비법상 모든 서면의결권 행사에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도시정비법 제44조 제5항)는 규정을 두어 조합의 본인확인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서면의결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는 서면의결권 행사에 관한 절차 규정의 준수 여부, 본인확인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의 의결방법이나 서면의결권 행사방법,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므로(개정 도시정비법 제44호 제9항), 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조합 운영에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인 2021. 11. 11.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중요한 총회를 앞두고 있는 경우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한 정관 조항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도시정비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조합임원 등이 도시정비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졌을 때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법은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한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 예외를 규정해 도시정비법위반죄와 다른 범죄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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